예약/조회 · 비자/여권

고객지원

고객분쟁해결기준

분쟁유형

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*

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

훼손된 때 *

수선이 가능한 경우

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

수선이 불가능한 경우

멸실된 때의 보상 기준 적용

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*

일반적인 경우

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
기재한 운임액(이하 ‘운송장기재운임액’ 이라 합니다.)의 50%를 곱한 금액
(초과일수 x 운송장기재운임액x50%)배상

다만,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%를 한도로 함.

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

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% 배상

※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

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

운임환급(선불 시) 및 손해배상

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에 의함.
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,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.